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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FX 절세

해외FX의 절세대책 7선 |

/ / 저자: 매니저 편집부

해외FX의 세금에는 '탈출길'은 없지만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억제하는 절세대책은 7가지가 있습니다.해외FX의 이익은 종합과세(최고세율 45%)가 적용되므로경비계상·손익통산·각종공제를 사용할지 여부에 따라 납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해외 FX 세금 너무 높다…」라고 느끼고 있는 분에게. 본 기사에서는, 해외 FX의 세금의 기초 지식으로부터, 샐러리맨·개인 사업주가 사용할 수 있는 절세 대책(세금 대책) 7선, 회사에 빠지지 않기 위한 대책까지를, 2025년의 세제 개정(기초 공제 58만엔에 인상)에 대응한 최신 룰로 해설합니다

결론 | 해외 FX 절세 요점

  • 탈세가 빠지는 길은 없다: 국외송금 등 조서·CRS로 세무서는 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 무신고 페널티 최대 40%
  • 합법적인 절세는 7개: 경비계상·잡소득의 손익 통산·각종 소득 공제·고향 납세·이익의 조정·결제 타이밍·법인화
  • 국내 FX와의 세액의 분기점:한계 세율로 보면 과세 소득 330만엔이 기준(해외 FX의 소득만이라면 세액 베이스로 약 480만엔)

세율·계산 방법·확정 신고의 전체상은, 세리사 감수의 “해외 FX의 세금은 얼마로부터?세율·계산 방법과 확정 신고의 방법”으로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MoneyCharger 편집부가컨텐츠 제작 정책에 근거해 작성·갱신하고 있습니다. 세율·공제 등의 세제 정보는국세청의 공표 자료로 확인하고, 해외 FX업체의 이용에 관한 주의점은금융청의 공개 정보도 아울러 확인한 후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무상의 취급은 개개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실행 전에 세무서·세무사 등에 확인해 주십시오.

해외 FX에서 절세 대책을하기 전에! 알아야 할 세금의 기초 지식

해외 FX 세금 기초 지식 표제 배너

절세 대책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해외 FX의 세금 구조를 유지합시다.어떤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이 기초 위에 결정됩니다.

세금은 이익에 걸린다

해외FX의 세금은 그 해의 1월 1일~12월 31일에 확정한 이익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이익이 있는 분은, 원칙 다음해의 2월 16일~3월 15일에 확정 신고를 실시합니다

해외FX의 이익은잡소득 취급으로 「종합과세」가 되어, 급여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한편 국내 FX는 신고분리과세(일률 20.315%)로 세제가 전혀 다릅니다.

해외FX의 이익으로 확정신고가 필요하게 되는 것은, 이하의 케이스입니다

급여소득자급여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한 경우
비급여소득자해외FX를 포함한 연간 총소득이 58만엔을 넘었을 경우(2025년분 이후의 기본공제액)
※2025년의 세제 개정으로 비급여 소득자의 라인은 48만엔→58만엔으로 인상. 2025·2026년분은 소득에 따라 기초공제가 최대 95만엔까지 올라가는 특례 있음

확정신고조건의 연간소득에는 해외FX 이외의 잡소득(가상화폐, 제휴 등)도 포함됩니다. 그 외에 이익이 있는 분은 합산하여 판정합시다

해외FX에는 벌면 벌수록 세율이 오르는 '누진과세제도'가 적용

해외FX의 소득세에는 과세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오르는누진과세제도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과세소득에 따라 7단계입니다.

과세되는 소득금액세율공제액
1,000엔~1,949,000엔5%0엔
1,950,000엔~3,299,000엔10%97,500엔
3,300,000엔~6,949,000엔20%427,500엔
6,950,000엔~8,999,000엔23%636,000엔
9,000,000엔~17,999,000엔33%1,536,000엔
18,000,000엔~39,999,000엔40%2,796,000엔
40,000,000엔 이상45%4,796,000엔
인용 :국세청 | 소득세의 세율

한편, 국내 FX의 세율은 소득액에 관계없이 일률입니다(소득세 15%+주민세 5%+부흥 특별 소득세 0.315%=20.315%)。

해외FX와 국내FX 세금손익분기점

한계세율로 보면,과세소득이 330만엔을 넘으면 해외FX의 세율(소득세 20%+주민세 10%)이 국내 FX의 20.315%를 명확하게 웃돈다. 급여소득등이 있어 기초공제를 급여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은, 이 「330만엔」이 실용적인 기준입니다.

한편, 해외 FX의 소득만의 경우는, 기초공제나 속산공제의 영향으로납세액 베이스의 분기점은 약 480만엔이됩니다. 다음은 연간 소득별 세액 비교입니다. (2025년분 이후 ・해외 FX 또는 국내 FX의 소득만 ・기초 공제 58만엔〈주민세는 43만엔〉만 적용 ・부흥 특별 소득세 포함・균등할 등은 생략)

연간 소득해외FX(소득세+주민세 10%)국내 FX(소득세+주민세 5%)
150만엔약 154,000엔약 194,400엔
330만엔약 465,200엔약 560,100엔
500만엔약 923,100엔약 905,400엔
695만엔약 1,516,300엔약 1,301,600엔
900만엔약 2,184,900엔약 1,718,000엔
1,800만엔약 6,058,100엔약 3,546,400엔
인용 :국세청 | 소득세의 세율에 기초한 시산

상기와 같이, 해외 FX의 소득만의 경우는 연간 소득 500만엔 전후부터 국내 FX가 세액이 저렴합니다. 단, 후술하는 각종 공제나 경비의 사용법에 따라서 실제의 분기는 바뀌므로, 어디까지나 기준으로서 생각해 주세요

소득세나 주민세의 계산 방법 등, 세금의 전체상은 「해외 FX의 세금은 얼마로부터?세율・계산 방법과 확정 신고의 방법」으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함 이익이나 포함 손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대상은 실현손익만이기 때문에포함익이나 포함손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현 손익이란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결제하여 확정한 손익입니다.

덧붙여 매매하는 통화간의 금리 차이로 받을 수 있는 스왑 포인트는, 결제해 계좌에 반영되었을 때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캐쉬백은 과세 대상이 된다

계좌 개설이나 거래 등으로 해외 FX업체·캐시백 사이트로부터 받는 현금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거래에 부수해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 때문에, 원칙 「잡소득」으로서 종합 과세의 대상이되어, 해외 FX의 손익과 같은 구분으로 합산합니다.

현금백의 세금과 확정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FX의 현금백분은 확정신고가 필요?”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손실은 이월할 수 없으므로 요주의

해외 FX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음 해 이후로 이월하여 미래의 이익과 상쇄할 수 없습니다

해외 FX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1년째: 30만엔의 손실 2년째: 100만엔의 이익
손실을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2년째는 100만엔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국내 FX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1년째: 30만엔의 손실 2년째: 100만엔의 이익
손실을 3년간 이월하기 위해, 2년째는 100만엔에서 30만엔을 공제한 70만엔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만,같은 해 안에 있으면, 복수의 해외 FX업자간이나 다른 잡소득과의 손익 통산은 가능합니다(자세한 것은 절세 대책②로 해설). 손실이 나온 해의 신고에 대해서는 「해외 FX의 손실은 확정 신고가 필요?」를 봐 주세요.

해외FX 절세대책 7선

해외FX의 절세대책 7선(경비계상·손익통산·소득공제·고향납세·이익조정·결제 타이밍·법인화)의 도해

해외 FX 세금을 합법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은 다음 7가지입니다.아무도 규약이나 세법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공법으로 조합할수록 효과가 높아집니다.

①필요 경비를 누설하지 않고 계상한다

해외FX의 이익은 '수입-필요경비'로 계산되므로경비를 누출하지 않고 계상하는 것만으로 과세소득을 직접 줄일 수 있습니다. 경비의 대상이 되는 주요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에 사용하는 PC·스마트폰의 구입 비용(거래에 사용한 비율분)
  • 통신비 · VPS 계약 비용
  • FX 관련 서적대·세미나 참가비(교통비 포함)
  • 거래에 걸리는 수수료·책상이나 의자 등의 비품 대

PC나 집세·통신비 등은 전액이 아니고,해외 FX에 사용한 비율분만이대상입니다. 사용 시간의 기록을 남겨 둡시다. 또, 10만엔 이상의 고액의 비품은 복수년으로 나누어 경비 계상합니다(감가 상각).

스마트 폰 · PC 구입 비용배포 방법
10만엔 미만일괄계상
10만엔 이상 20만엔 미만3년으로 나누어 계상
20만엔 이상4년으로 나누어 계상

경비에 할 수 있는 것·할 수 없는 것의 자세한 것은 “해외 FX로 경비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 일람”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②잡소득끼리 손익통산한다

해외 FX 이외에 잡소득의 손익이 있는 경우는잡소득끼리 손익 통산합시다. 이익과 손실이 상쇄되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의 예
해외FX의 이익이 150만엔, 가상화폐의 손실이 100만엔
→ 상쇄한 나머지 50만엔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계산

여러 해외 FX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계좌 간의 손익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소득 구분이 다른 국내 FX(신고 분리 과세)와는 손익 통산할 수 없는점에 주의해 주세요.

③ 각종 소득공제를 활용한다

의료비 공제·사회 보험료 공제·생명 보험료 공제·iDeCo(소규모 기업 공제 등 담금 공제) 등,소득 공제는 16종류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공제가 많을수록 과세소득이 줄어들어 소득세·주민세를 모두 억제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세제 개정으로기초 공제는 48만엔에서 58만엔(소득에 의해 최대 95만엔)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공제의 효과는 지금까지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공제 목록과 자세한 내용은 "해외 FX 세금 가이드"의 절세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④고향 납세를 활용한다

해외 FX에서 이익이 나온 해는고향 납세(기부금 공제)의 상한액도 올라갑니다. 실질 2,000엔의 자기 부담으로 반례품을 받으면서, 소득세・주민세를 억제할 수 있는 정평의 대책입니다.

주의점으로서 해외FX의 이익이 있는 해는 원스톱 특례제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FX의 소득과 아울러 확정 신고로 기부금 공제를 신청해주세요.

⑤이익을 부양내 혹은 신고가 불필요한 금액으로 조정한다

이익을 확정신고가 불필요한 범위·부양의 범위에 거두는 것으로, 납세액의 발생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2025년분 이후의 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신고 불필요(급여소득자)급여 이외의 연간 소득을 20만엔 이내로 한다
확정신고 불필요(비급여소득자)연간 총소득을 58만엔 이내로 한다
배우자 공제를 받다배우자의 합계 소득을 58만엔 이내로 한다(급여 수입이라면 123만엔 상당)
배우자 특별공제를 받배우자의 총소득을 58만엔 초과~133만엔 이내로 한다
2025년의 세제 개정 후의 금액(출전:국세청|영화 7년도 세제 개정). 19~23세의 친족에게는 특정 친족 특별 공제(소득 58만엔 초과 123만엔 이하)도 신설

다만, 절세를 위해 이익을 억제하는 것보다, 많은 벌은 쪽이 수취로 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라인 직전에 헤매면 수취액으로 비교합시다

⑥연말 결제 타이밍 조정

과세 대상은 「결제해 확정한 손익」이므로,연말에 큰 포함익이 있는 포지션의 결제를 다음해에 돌리면, 과세를 1년 선보낼수 있습니다. 올해의 이익이 이미 큰 경우 세율이 낮은 해에 이익을 옮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포함 손해의 포지션을 연내에 결제해 확정시키면, 그 해의 이익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위해서만 시세 판단을 왜곡하면 본말 전도이므로,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의 하나로서 생각해 주세요

⑦법인화하여 세율을 낮춘다

이익이 커지면 법인화가 가장 효과적인 절세책이 됩니다.개인의 최고세율 45%에 대해 법인세율은 일률 23.2%. 임원 보수 등의 경비 계상 항목이 늘어나, 손실의 이월도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등기비용이나 세리사 보수 등의 고정비가 걸려, 임원 보수는 정기 동액 급여 등의 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손익 분기점의 기준은 연간 이익 900만엔 전후입니다. 자세한 것은 「해외 FX의 법인화의 타이밍과 방법」을 봐 주세요.

해외 FX는 회사에 배럴? 들키지 않아?

해외 FX는 회사에 배럴? 들키지 않아? 제목 배너

결론대책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는 연말 조정을 통해 종업원의 납세액을 파악하고 있으며, 급여액이 변하지 않는데 주민세액만 올라가면 부업(해외FX)을 의심됩니다.이 주민세의 증액이, 회사에 들키는 1번의 이유입니다.

그 외, 큰 이익으로 금전 감각이 바뀌어 동료에게 눈치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FX가 회사에 들키지 않도록 하는 대책

  • 주민세의 징수 방법을 「보통 징수(스스로 납부)」로 한다: 확정 신고시에 선택. 급여 공제 (특별 징수)라고 회사에 통지
  • 삶의 수준을 갑자기 올리지 않는다: 주변을 깨닫는 가장 큰 요인
  • 경비를 계상해 소득을 20만엔 이내에 억제한다: 원래 확정 신고가 불필요하게 된다
  • 부업을 동료에게 말하지 마라

「스스로 납부」를 선택해도 잘못해 특별 징수로 처리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확정 신고 후에 시청에 확인해 두면 확실합니다. 자세한 순서는 「해외 FX의 세금 가이드」의 확정 신고 섹션에서 화면 첨부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해외FX 절세에 관한 Q&A

해외 FX 절세 FAQ 표제 배너

해외 FX 절세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4개에 답변합니다

Q. 납세에 빠지는 길은 있는가?

납세에 빠지는 길은 없습니다.일본의 세무서는 국외 송금 등 조서나 CRS(공통 보고 기준)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외 송금 등 조서 : 해외에서 국내
계좌로의 송금을 세무서가 파악하는 구조

무신고가 발각된 경우에는 본래의 세액에 더하여무신고 가산세 15~20%, 기한 후 납부에는 연체세, 소득 은폐 등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중가산세 35~40%가 부과됩니다. 이익을 얻으면 반드시 확정신고하고 절세는 본 기사의 7가지 정공법으로 실시합시다.

Q.손실은 확정신고할 필요가 있는가?

해외 FX가 연간 총 적자인 경우 손실분을 확정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그 밖에 잡소득의 이익이 있는 경우는 손익 통산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득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FX의 손실 30만엔과 가상화폐의 이익 100만엔을 상쇄하면 과세소득을 70만엔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Q. 주민세의 지불은 어떻게 되는가?

해외FX의 이익은 주민세(소득할·세율 10%)의 과세대상입니다.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면 주민세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만,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서도 이익이 1엔이라면 시정촌에의 주민세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주민세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정액(통상 5,000엔 정도)의 균등할도 있습니다.

Q.PC나 스마트폰은 경비가 되는?

해외 FX를 위해서 사용하는 PC·스마트폰은 경비로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FX 전용이라면 전액, 프라이빗과 병용하는 경우는사용 비율분만이대상입니다. 통신비도 마찬가지로 사용 시간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비례하여 계상합시다. 10만엔 이상의 것은 감가상각(복수년으로 나누어 계상)이 되는 점에도 주의해 주세요.

직장인 분의 세금 계산 연간별 시뮬레이션은샐러리맨의 해외 FX 세금 해설 기사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리:절세는 「경비×공제×손익통산」의 정공법으로. 캐쉬백의 이중 제거도 잊지 않고

해외FX의 세금에 빠지는 길은 없지만,경비계상·손익통산·각종 공제를 조합하면, 합법적으로 납세액을 크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점을 드리겠습니다.

  • 해외FX는 종합과세(누진과세). 국내 FX와의 분기점은 과세소득 330만엔이 기준
  • 절세의 기본은 「경비를 누설하지 않고 계상」 「잡소득끼리의 손익통산」 「16종류의 소득공제」
  • 확정신고 불필요한 라인:급여소득자는 연 20만엔・비급여소득자는 연 58만엔(2025년분 이후)
  • 손실의 이월은 불가. 연말 결제 타이밍으로 과세 연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이익 900만엔 전후부터는 법인화도 검토

덧붙여 세금을 「억제하는」것과 같이 효과가 있는 것이, 거래 코스트를 「되찾는」 것입니다.캐시백 사이트를 통해 거래할 때마다 스프레드의 일부가 현금으로 환원됩니다. 절세와 캐쉬백의 이중 잡음으로 손에 남는 돈을 극대화하세요.

\ 절세와 아울러 실질 코스트 삭감·거래할 때마다 현금 캐쉬백 /

매니처 편집부

이 기사를 쓴 사람

매니처 편집부

매니처 편집부는 누계 200억엔 이상의 캐쉬백 지불 실적을 가진 Money Charger의 공식 편집부입니다. 25개 이상의 해외 FX 업체와 직접 제휴를 통해 얻은 1차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거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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