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FX 캐쉬백 서비스라면 매니저(Money Charger)

해외 FX의 확정 신고의 방법을 철저 해설! 세금면에서 해치지 않으려면?

/ / 저자: 매니저 편집부

해외FX에서 얻은 이익은 일본에서의 소득으로 계산되므로일정한 이익을 얻으면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을 원칙 이듬해인 2월 16일~3월 15일에 신고할 필요가 있으며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기사에서는, 확정신고의 방법에 더해, 세금면에서 손상하지 않기 위해 각종 공제나 페널티에 대해서도 철저 해설합니다

해외 FX의 확정 신고 방법 앞에! 여기를 확인합시다

해외FX의 확정신고의 방법을 보기 전에, 원래 확정신고란 어떤 것을 확인합시다

원래 확정신고란 “나라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보고하는 절차”

확정신고란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의소득과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세액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그 해의 과세 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확정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원천징수가 끝난 세액이나 예정납세액 등이 있으면, 확정신고에 의해 과부족이 정산되기 때문에, 확정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신고의 시기는, 원칙 다음해의 2월 16일~3월 15일로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기간에 초조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페널티 발생

확정신고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기한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하의 페널티가 발생해, 여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과세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15%~20%
  • 기한을 지나 신고나 납부를 한 경우
    연체세 2.4%~14.6%
  • 소득 숨김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중
    가산세 35%~40%
  • 기한이 지난 신고나 서류 부족, 은폐 등이 있는 경우
    청색 신고 승인 취소 및 특별 공제 감액

해외FX의 이익도 일본의 소득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면 올바르게 확정 신고를 합시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것은 급여소득자로 연간 20만엔을 넘었을 때

급여소득자가 해외FX로 20만엔을 넘는 소득을 얻은 경우, 확정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

대상자 ・회사원이나 아르바이트 등 근무처로부터 급료를 받고 있는 쪽・공적 연금 등의 수입이 있는 쪽

일반적으로 회사의 급료 밖에 수입이 없는 분은 회사가 세금의 계산이나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회사원이 해외 FX로 얻은 소득이 20만엔을 넘는 경우나, 주부나 학생 등이 일정액을 넘는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확정신고가 필요한 조건에는 해외FX 이외의 잡소득도 포함됩니다. 해외 FX 이외에 잡소득이 있는 분은 합계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사업주등이라면 48만엔을 넘었을 때

개인 사업주나 급여 소득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해외 FX로 48만엔을 넘는 소득을 얻었을 경우, 확정 신고할 필요가있습니다.

비급여소득자

대상자 무직, 개인 사업주, 주부, 학생 등 급료를받지 않은 분

회사원 등 급여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과 달리비급여소득자는 이익에서 경비 등을 뺀 잡소득이 48만엔을 넘으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포함 이익이나 포함 손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대상은 실제로 확정된 손익이 대상이므로결제되지 않은 포지션의 포함익이나 포함손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리 변동이나 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스왑 포인트는 받고 계좌에 반영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캐쉬백은 과세 대상이 된다

계좌 개설이나 입금 캠페인 등으로 FX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캐쉬백은, 과세의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캐시백은 임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일시 소득에서 특별 공제 50만엔을 뺀 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며, 그 외에 일시 소득이 있으면 과세 대상을 합계하여 20만엔을 넘었을 경우에 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시 소득의 계산식·총 일시 – 총소득특별 공제액(50만엔) = 일시 소득
일시 소득에 걸리는 과세 대상액의 계산식·일시 소득 × 1/2 = 일시 소득의 과세 대상액

또, 일시소득은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급여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에 일시소득의 과세 대상을 합계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일시 소득의 과세 대상액이급여 소득자이면 20만엔, 비급여 소득자는 48만엔을 넘은 경우에 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손실은 이월할 수 없다

해외 FX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음 해에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해 이후의 소득과 상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외 FX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해라면 다른 해외 FX 업체의 소득과 상쇄하여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FX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음 해 이후 3년간 이월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3개의 해외 FX 업체를 이용한 경우A업자:50만엔의 손실 B업자:100만의 이익 C업자:30만의 이익

A업자의 손실 50만엔과 B업자 이익 100만엔, C업자 이익 30만엔을 상쇄하고, 그 해는 80만엔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해외 FX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1년째:50만엔의 손실 2년째:100만엔의 이익

해외 FX는 손실을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2년째의 100만엔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국내 FX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1년째:50만엔의 손실 2년째:100만엔의 이익

국내 FX의 손실은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째의 이익 100만엔으로부터 50만엔을 공제해, 나머지 50만엔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덧붙여 해외FX와 국내FX는 다른 세제이므로 각각의 이익과 손실을 상쇄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싸게 억제한다면 경비를 신고합시다

해외 FX에 걸리는 세금을 싸게 억제한다면, 경비를 유효 활용합시다

세금의 계산은 해외 FX의 이익으로부터 경비나 소득공제를 뺀 소득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 때문에, 해외 FX를 위해서 이용한 경비가 있으면,이익으로부터 경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액이 적어져 세금이 싸게 되는것입니다.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공제액이 많을수록 절세효과가 높아져 세금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경비 이외의 소득공제도 포함하는 것을 잊지 않고 확정신고합시다

경비는 「매출에 붙는 것」을 기준으로

해외 FX의 경비에 계상하는 것은, 해외 FX를 위해서 이용해 매출에 묶는 것을기준으로 합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사적인 소모품이나 프라이빗 식사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해외 FX 전용의 PC나 인터넷의 요금은 전액을 경비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만, 프라이페트와 병용하는 경우는, 이용 비율을 산출해해외 FX에 이용한 금액만을 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비의 대상이 되는지 불명한 것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 확인해 둡시다

해외 FX의 확정 신고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

해외 FX의 확정 신고의 방법을, 화상을 사용하면서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①확정신고하기 전에 「마이 넘버」 「연간 손익표」등을 준비하자

확정신고할 때에는 다음 4가지를 준비합시다

  • 내 번호를 아는 서류
  • 해외 FX 연간 거래 보고서
  • 필요한 경비의 영수증
  • 각종 공제 증명서

각종 공제 증명서는, 근무처에서 연말 조정해, 제출되고 있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연간 손익표 출력 방법>

연간 손익표는 1년간의 트레이드 이력이 정리되어 있어 그 해의 손익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확정신고할 때에는 연간 손익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으므로 준비해 둡시다

여기에서는 MT4와 MT5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의 출력 방법을 소개합니다

  1. 해외 FX 계좌에서 MT4/MT5 열기
  2. 계좌 내역 탭을 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기간 지정을 선택합니다
  3. 확정신고를 하는 기간을 지정한다 (2023년에 확정신고할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4. 오른쪽 클릭 "리포트 저장"을 선택, 데이터 저장

이것으로 연간 손익표의 출력이 완료됩니다

회사원이라면 원천징수표가 필요

회사원 등 급여소득이 있는 사람은 원천징수표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표는 근무처로부터 발행되는 서류로, 1년간의 급여소득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외FX를 확정신고할 때에는 급여소득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 둡시다

②국세국의 확정신고 작성 페이지에 액세스

다음으로 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확정 신고서 등 작성 코너에 액세스하고「작성 시작」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는 확정신고서를 인쇄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인쇄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③「소득세」를 선택하여 작성을 개시

작성할 확정 신고서 등을 선택합니다

확정신고할 연도를 선택하고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신고하는 사람의'생년월일''급여 이외의 수입이 있는지'를 선택합니다.

실제로 확정신고의 수속에 들어갑니다

④급여소득 등을 화면을 따라 입력

수입 금액과 소득 금액을 입력합니다

급여 소득이나 해외 FX 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입력해 주세요

급여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무처에서 발행한 원천징수표를 바탕으로 입력합니다

급여 소득 등에 관한 입력은 이상입니다

<특정 지출 공제란>

특정 지출공제란 업무에 드는 비용을 개인부담했을 때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7개 항목을 개인부담한 경우 특정 지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근비
  2. 통상 근무지를 떠나 근무할 때의 교통비
  3. 전근에 따른 이사비
  4. 업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 등의 강습대
  5.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는 비용
  6. 단신 부임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교통비
  7. 업무에 필요한 도서나 의류, 교제비

다만, 어느 특정 지출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 지불자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특정 지출 공제를 받는 사람은'적용 받기''예'를 선택하여 입력합시다.

⑤ 실제로 FX로 얻은 이익 등을 입력

확정 신고하는 해에 해외 FX에서 얻은 소득 등을 「잡소득」의 란에 입력합니다

해외FX의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 해외FX업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해외 FX 소득에 관한 입력은 이상입니다

해외 거래소의 주소는 공식 사이트를 확인>

해외 FX 소득을 등록할 때는 해외 FX 업체의 주소나 명칭을 입력해야 합니다. 해외 FX 업체의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고 입력하세요

확실하지 않은 경우 고객 지원에 문의하십시오

⑤ 각종 공제가 있는 경우는 입력한다

의료비 공제나 생명 보험료 공제, 배우자 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입력해 주십시오

생명보험료 공제나 배우자 공제 등 근무처의 연말 조정으로 신고하고 있는 소득공제는 이미 원천징수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⑥납세액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소득공제 입력이 완료되면 납부할 금액이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를 검토한 후 계속 진행합니다

⑦주민세·사업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한다

납부액의 계산 결과를 확인 후,「주민세・사업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내용 확인 후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근무처에 부업이 들키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납부」를 선택한다>

주민세 등 입력란에서는, 급여나 공적 연금등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 발생하는 주민세의 징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징수를 선택하면 급여소득과 해외FX에 대해 발생하는 주민세액이 근무처에 통지되므로 부업이 들릴 수 있습니다

부업이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은, 주민세의 징수 방법「스스로 납부」를 선택합시다.

⑧주소나 성명 등의 개인정보 입력

확정신고하는 사람의 주소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의 입력은 이상입니다

⑨확정신고서 인쇄

마지막으로 확정신고서를 인쇄해, 가까운 세무서에 지참, 우송으로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확정 신고의 수속은 완료입니다

모르겠다면 세무사에게 대행을 부탁하는 것도 추천

소득이나 경비, 공제의 신고 방법 등을 모르는 분은, 세무사에게 확정 신고의 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추천입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올바른 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데에, 효과가 높은 절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영 상황이나 세 개정 등 신경이 쓰이는 점을 상담해,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래의 불안의 해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사에게 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효과가 큰지 검토하고 세무사에게 의뢰합시다

해외 FX 확정 신고 방법에 관한 Q&A

해외FX의 확정신고의 방법에 관해 자주 있는 질문을 4개 소개합니다

  1. 해외FX의 세율은 어느 정도?
  2. 해외 FX 업체에서 출금하지 않아도 확정신고가 필요?
  3.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들키지 않는다?
  4. 확정신고를 세무사에게 둥글게 던지는 경우의 시세는?

신경이 쓰이는 항목을 체크해 둡시다

Q. 해외FX의 세율은 어느 정도?

해외FX에서 얻은 이익은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므로누진과세에 따라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누진과세란 과세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과세소득에 따라 5%~45%의세율이정해져 있으며, 과세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은 높아집니다.

소득세율표

과세되는 소득금액 세율 공제액
1,000엔~1,949,000엔 5% 0엔
1,950,000엔~3,299,000엔 10% 97,500엔
3,300,000엔~6,949,000엔 20% 427,500엔
6,950,000엔~8,999,000엔 23% 636,000엔
9,000,000엔~17,999,000엔 33% 1,536,000엔
18,000,000엔~39,999,000엔 40% 2,796,000엔
40,000,000엔 이상 45% 4,796,000엔

인용원 : 소득세의 세율 | 국세청

덧붙여 해외FX에 걸리는 주민세는 일률 10%입니다

Q. 해외 FX 업체에서 출금하지 않아도 확정신고가 필요?

확정신고가 필요한 과세소득은 확정된 손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때문에,해외 FX업자로부터 출금하고 있지 않아도, 포지션이 확정해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면 확정 신고의 대상이됩니다.

덧붙여 확정한 손익의 과세 대상의 합계가 급여 소득자이면 20만엔, 비급여 소득자는 48만엔을 넘은 경우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Q.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들키지 않는다?

해외FX에서 얻은 과세소득이라도확정신고 없이 납세하지 않으면 일본의 세무서에 탈세가 들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세무서는 국외 송금 등 조서나 CRS에 의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외송금등조서란 해외FX에서 얻은 이익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국내계좌에 입금하면 세무서에 연락하는 통지서입니다. CRS는 외국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탈세 및 조세 회피를 막는 제도입니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나 연체세, 중가산세 등의 페널티가 발생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15%~20%
  • 기한을 지나 신고나 납부를 한 경우
    연체세 2.4%~14.6%
  • 소득 숨김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중
    가산세 35%~40%
  • 기한이 지나 신고나 서류 부족, 은폐 등이 있는 경우
    청색 신고 승인 취소나 특별 공제 감액

해외FX에서 발생한 이익도 일본의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익이 있으면 제대로 확정신고합시다

Q. 확정신고를 세무사에게 둥글게 던지는 경우의 시세는?

확정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할 때의 보수 시세는매출금액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출 500만엔 미만 보상 10만엔
  • 매출 500만엔 이상~1,000만엔 미만 보상 15만엔
  • 매출 1,000엔 이상~1,500만엔 미만 보수 20만엔

세무사에게 둥글게 던지는 것으로, 확정 신고하는 작업을 삭감할 수 있는데, 올바르게 납세할 수 있습니다

요약

이 페이지에서는, 해외 FX의 확정 신고의 방법이나 세금면에서 해치지 않는 방법을 해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 확정신고는 원칙 이듬해인 2월 16일~3월 15일의 기간에 한다
  •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탈세 취급이 되어 페널티가 발생한다
  • 급여소득자라면 20만엔, 비급여소득자는 48만엔을 넘으면 확정신고가 필요
  • 해외 FX의 손실은 다음 해에 이월 할 수 없다
  • 회사원이 확정신고할 때는 회사가 발행하는 원천징수표가 필요

세무사에게 확정신고의 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나 시간을 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확정신고의 대행을 추천합니다

잘못된 신고나 납세를 했을 경우, 페널티가 발생해 추가로 세금을 청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주의해 둡시다.

매니처 편집부

이 기사를 쓴 사람

매니처 편집부

매니처 편집부는 누계 200억엔 이상의 캐쉬백 지불 실적을 가진 Money Charger의 공식 편집부입니다. 25개 이상의 해외 FX 업체와 직접 제휴를 통해 얻은 1차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거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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